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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최근 IT 업계의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IT 업계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창조적 新인류 `호모크리엔스` 꿈을 현실로 만든다(매일경제, 4/19)

    최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 계층 '호모 크리엔스(Homo Creaen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모 크리엔스'는 창조적인 영감과 재미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과 전문적인 능력을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계층입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의해 부를 축적하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강한 실행력으로 현실화시킵니다.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이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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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변혁 '정보 세대'가 주도"…EMC•미래연구소•밴슨본 분석(전자신문, 4/22)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세대'의 등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MC는 미래연구소(IFTF), 밴슨 본과 함께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정보세대(Information Generation)가 2024년까지 데이터 기반 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기업은 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MC는 정보세대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세계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과거 '베이붐 세대'나 '밀레니엄 세대'와 같이 사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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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로 추려본 기업의 기밀정보 보안 팁 3가지(보안뉴스, 5/6)

    국내 기업들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떻게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신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째,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있는가(제도적 장치), 둘째,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가(접근통제), 셋째,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했는지(인적 자산 관리 조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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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계약 힘들 땐 문자•이메일 등 증거 확보해야(조세일보, 5/8)

    계약을 할 때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계약서에 의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말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다툼이 생길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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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개정 내용 고시…즉시 시행(데일리시큐, 5/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최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7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요약해 보면,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가 수탁업체의 직원까지 확대되며, 출력물, 이동식 미디어 등 오프라인까지 개인정보 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암호화 대상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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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창의성 총괄 "어린아이 같은 삶이 창의성의 원천"(조선비즈, 5/21)

    구글에는 기존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직함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혁신- 창의성 총괄'입니다.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프레드릭 G 페르트는 최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SDF) 2015'에서 "구글에서 배운 몇가지 통찰이 있다면 아이와 같은 행동을 장려하고 장난스러움을 격려하면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트는 아이와 같은 사고 외에도 구글 혁신 문화를 지탱하는 4가지 핵심 축으로 사명감, 투명성, 발언권, 공간을 꼽고, "자동차가 수영하고 날아다니는 불가능을 마음껏 상상해보길 바란다"며 "자신의 창의력을 신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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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카톡에 개인정보가 둥둥? 안전한 SNS 이용가이드(보안뉴스, 5/23)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인맥 관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과 같이 관계형 SNS가 있는가 하면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과 가은 정보공유형 SNS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빠른 전달과 확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통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보호의 경우 자칫하다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저작권 피해 및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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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실무자 '클라우드 모른다'.. 관련법 '무용지물' 될라(파이낸셜뉴스, 5/27)

    클라우드컴퓨팅이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서버 공간에 연결해 HW나 SW를 빌려쓰고 이용료를 내는 컴퓨팅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술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클라우드 산업 발전법이 만들어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는게 목적이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공공기관 IT실무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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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구글•애플 '페이 전쟁' 불붙었다(한국경제, 6/7)

    구글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안드로이드 페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플 등 경쟁사보다 시장 진입이 늦은 만큼 점유율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의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작년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 페이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삼성 페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모바일 결제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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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톡 할게" 문자 보내는 당신, '버디버디'를 기억하는가(한겨레, 6/7)

    국내에 인스턴트 메신저가 등장한 지 17년. 그사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퇴장한 서비스들을 짚어보면 '격동의 17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거쳐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국내외 메신저의 기능은 '상향평준화'된 상태입니다. 빠른 속도는 물론 무료 음성통화, 화상통화 기능까지 '특별하다'고 내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승부는 플랫폼 전략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지난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 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 콜택시인 '카카오 택시' 등을 내놓으며 '메신저 플랫폼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네이버 라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라인 페이, 라인 택시 등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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