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에 출두해야 한다’등 국세청을 사칭한 문구가 포함한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형태입니다. 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