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이메일 압수수색' 사전통지 예외규정 '합헌'(아시아경제, 1/6)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얻은 증거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우편은 저장장소가 제3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서버에 항상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증거를 은닉•멸실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직원의 웹서핑 습관이 기업 보안 최대의 적(아이뉴스24, 1/30)

    신세대 직장인을 일컫는 'Y세대'의 자유분방한 온라인 사이트 이용이 기업에게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코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연례 보안 리포트(ARS)'에 따르면 온라인 보안 위협은 주요 검색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처럼 대다수가 방문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사이트에 더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란물과 불법 제약 또는 도박 사이트와 같이 음지에서 일어나는 개인 온라인 활동이 보안 위협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조사 결과인 셈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안 위협은 기업의 보안 위협 증가로도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세대의 보안의식이 갈수록 약화돼 기업은 새로운 방식의 보안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빅데이터가 기업미래 좌우"(CNB저널, 2/12)

    무한경쟁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빅데이터(Big Data)가 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와 분석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과 이를 추출•분석하는 도구와 기법,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는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경제와 정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두루 통용되며 새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부터 최첨단의 IT, 금융, 의료, 서비스산업까지 깊숙이 파고들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정보들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행위로 연결되고, 문화나 트렌드도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갖습니다.

  • 구글 지메일 잡으려 아웃룩에 300억 투척하는 MS…검색 포털간 `이메일 전쟁` 심화(전자신문, 2/20)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가 구글을 겨냥한 이메일 서비스 개편과 마케팅에 속도를 내면서 검색 포털 간 이메일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메일은 웹 사이트 접속 횟수가 많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을 끄는 핵심 무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또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계가 가능해 사업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이메일 접속이 급증하면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색 포털 간 주도권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망분리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업계 특수 기대 고조(전자신문, 2/20)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간 망 분리를 의무화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도 신설되는 등 보안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망 분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어겨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 집니다. 정보보호 조치를 잘 했는지 살펴보는 항목도 종전 48개에서 57개로 늘어나며, 현행 정보보호 책임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격상되고, 이사 이상의 상근임원 중 선발해야 합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현황도 공개해야 하며,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등 기업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 750억 투자한 연구개발 정보 빼돌린 30대 입건(뉴시스, 2/21)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연구개발 자료를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제약 원료회사에 근무하며 개발된 신약 연구개발 자료를 빼돌린 A(32)씨를 기술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개발된 기술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이메일과 이동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기술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식약청 신약 등록을 위해 자신에게 넘겨진 개발 자료를 복사해서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조사에서 "자택근무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파밍수법 대처요령, 내 돈 지키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티브이데일리, 3/7)

    신종 사기수법 '파밍'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당국이 파밍수법에 대처하는 요령 다섯 가지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밍'이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23건이 발생해, 20억 6000만원의 피해를 야기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만 177건, 벌써 11억 원의 피해가 발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카톡 업데이트' 위장한 문자 눌렀다가… 28만원 결제 폭탄(동아일보, 3/12)

    문자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지고, 이후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를 해도 인증번호나 결제 통보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결제대행사와 최종 수금업체(게임업체 등)는 소액결제자에게 인증번호나 결제 통보 문자를 보내주지만 실제론 악성코드를 퍼뜨린 사기꾼이 가로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종 무료쿠폰이나 할인권, 영화예매권 등을 준다며 URL 클릭을 유도했지만 이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새로운 '유인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퇴사자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바로 포맷하시나요?(보안뉴스, 3/12)

    최근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퇴사자가 사용한 PC 등의 회사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원이 퇴직했을 때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바로 포맷해 후임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퇴사자에 의해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해킹에 약한 일반 메일로 대외비 문서 보내는 공무원들(조선비즈, 3/13)

    세종청사 이전으로 서울 출장이 잦아진 공무원들이 청사 밖에서 보안에 취약한 개인 웹메일과 채팅 프로그램에 의존해 정부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공약 이행용 재원 확보 방안,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과 경제 민주화 방안들에 대한 자료를 웹메일로 교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 부처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어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