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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 )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 )라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새 법안은 '( )'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처음 명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 )라는 점을 밝혀 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