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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퀴즈!!

뉴스레터 속 깨알 같은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신 후
각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을 뉴스레터 담당자(news@crinity.com)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 중
선착순 20분께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단, 빠른 확인을 위해 제목에 [퀴즈]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보내주세요)

Q문제1] ‘구축사례 보고’ 에서는 2016년 2분기에 진행된 주요 구축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중 크리니티의 웹메일 시스템인 ‘크리니티 메시징’이 공급되지 않은 고객사는 어디일까요?
1) 우정사업정보센터    2) 인천광역시교육청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동국제강    5) 한국가스공사
Q문제2] ‘크리니티 소식’ 에서는 크리니티가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중 크리니티는 어느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을까요?
1) 국내전문가컨설팅   2) 해외전문가컨설팅   3) 지속성장컨설팅   4) 창업기업컨설팅   5) 원스톱 창업지원
Q문제3] '업계 동향’ 에서는 최근 IT업계의 동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기사 중간의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      )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      )라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새 법안은 '(      )'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처음 명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      )라는 점을 밝혀 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후략)
Q문제4] '핵심 키워드’ 에서는 주요 글로벌 메신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챗봇’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중 챗봇 기술이 적용 예정인 메신저 이름과 개발 업체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 스카이프 – 마이크로소프트
2) 텔레그램 – 구글
3) 위챗 – 텐센트
4) 봇샵 – 킥
5) 라인 – 네이버
Q문제5] ‘알면 좋아요’ 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동료나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장려하고 조직의 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직 시민행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조직 내 부정적인 존재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법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Q문제6] ‘소개합니다’ 에서는 국내 한 온•오프라인서점에서 추천한 ‘올해의 직장인 필독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2분기 뉴스레터의 다른 코너에서도 언급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2) 괴짜처럼 생각하라
3) 10년 후 세계사
4) 오리지널스
5) 인간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