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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 인증때 "광고수신 클릭하지 마세요"(연합뉴스, 1/11)
- 휴대전화 본인인증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 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 버튼이 동의 문구와 떨어져 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광고 수신에 동의한 후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는 본인이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