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속 깨알 같은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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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상대방 PC를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사칭 이메일을 작성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신종 랜섬웨어 '( )'가 최근 예약 관련 문의, 입사 지원 등을 사칭한 한국어 이메일로 전파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라는 이름은 피해자 PC 파일을 '.venusp', '.venusf' 확장자로 암호화는 방식을 따 붙여졌다. 작년 말부터 국내 공공기관과 소규모 업체 등에 유포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피해 사례 10건이 접수됐다......(후략)
1) 공인된 제3자의 공증없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3) 거래 승인∙기록이 다수의 참여에 의해 자동 실행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4) 중앙 집중형 구조로 제어가 용이하다.
5) 공개된 소스에 의해 쉽게 구축∙연결∙확장이 가능하므로 IT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상사에게 업무 진행 결과를 보고해야 할 때 – 보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다.
2)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 마감 기한을 정해주면 부담 느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식으로 돌려서 표현한다.
3) 거래처에 메일을 보낼 때 – 본문 하단에 전자서명을 첨부한다.
4) 타 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할 때 –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단어는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한다.
5) 동료에게 1:1 메일을 보낼 때 – 중요한 내부 정보는 상사의 허락을 받은 뒤 전달한다.